주식 시세조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권전문가 선택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시 유의사항 요약 => 미심적으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미인가 투자중개업 등 금지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44조) 상호사용 제한 및「금융위원회 등록」 등 표현 금지 유사투자자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38조 및 제446조) 아울러,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또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