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중개업 등 금지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44조)
상호사용 제한 및「금융위원회 등록」 등 표현 금지
유사투자자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38조 및 제446조)
아울러,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또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신고일 뿐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정식등록업자」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7조)
수익률 과장광고 행위 금지
객관적 자료 및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서 과장된 수익률 실적을 홍보․광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확정적, 단정적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7조)
또한, 과거 수익률 실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본인의 투자실적(추천종목) 중 일부가 아닌 전부를 대상으로 그 실적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 시세조종 등에 이용할 경우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및 제44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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